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병하)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명규(49.대구 북갑) 한나라당 의원을 2일 소환, 고소인인 박승국(64) 전 의원과 대질심문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과 박 전의원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라 대질 조사를 벌였을 뿐이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같은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공천경합을 벌이던 이 의원이 라디오방송 만평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항고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