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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구 공립학교장이 교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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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시행령 확정

교육관련 특구에 설립되는 공립(시립, 군립, 구립)학교의 교원 배치기준은 학교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또한 관할교육감은 특구내의 공립학교와 특수목적고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는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령'을 의결, 연말까지 지역별로 특구를 지정키로 했다.

시행령은 또 한약관련 특구에서 한약업사 등을 공동으로 둘 수 있는 한약도매상의 규모를 당초의 20인이하에서 10인 이하로 축소했다.

서봉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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