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연안 어선 6천300여 척을 단계적으로 감척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어업권 포기에 따른 손실액을 입찰을 통해 산정하는 '기간입찰제'를 도입, 정부가 입찰금액과 감정평가액을 합산해 어업권을 포기한 어업인에게 지급한다.
'기간입찰제'는 어선 감척을 원하는 어업인이 입찰가(어업권 손실액)를 기입한 뒤 정부에 입찰서류를 제출해 어업권 손실액을 보상받는 방식이다.
입찰가액은 감척사업 참여 어업인이 최근 3년 간 벌어들인 순수익을 기초로 해 입찰희망가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산정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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