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으로 23일부터 과도한 소음을 내는 집회는 경찰에 단속된다.
경찰은 바뀐 법률에 따라 집회 소음에 대한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소음도를 측정해 주간 80db(데시벨), 야간 70db 이상일 경우 확성기나 북.꽹과리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며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소음 규제에 들어간 것은 그동안 과도한 확성기 사용 등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라며 "10여명이 집회를 하면서도 확성기를 여러대나 사용하고 있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시법 개정에도 불구, '실효성'에 대해서는 경찰조차 의문을 보이고 있다.
대구경찰청의 경우 측정 장비가 1대밖에 없는데다 일단 주민 신고를 받은뒤 현장에 출동해 5분 동안에 소음도를 2차례 측정, 평균치를 낸뒤 허용치를 초과하면 집회 주최측에 사용 자제 경고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집회 장비를 압수하도록 돼 있는 탓이다.
또 형사처벌도 장비 압수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만 가능토록 되어있어 실제 단속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
집회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법 개정 이전에도 지나친 소음을 낼 경우 업무방해나 경범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했던 만큼 소음 규제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경찰서에는 장비가 없어 구.군청에서 빌려야 하지만 이곳도 장비가 1대뿐이어서 측정기가 없어 단속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희.최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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