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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전용면적기준 최대 7.6평 증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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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증축 가능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대 7.6평까지만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 설정, 안전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시 증축가능범위를 각 가구 전용면적의 20% 이내, 최대 25㎡(7.6평)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발코니에 대해서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m, 화단설치시 2m)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전용면적 5 평 정도의 증가분과 일정정도의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해 약 40평형 아파트가 된다.

큰 평형의 아파트는 증축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전용면적 증가분(최대 7.6 평)과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하면 15∼17평 정도의 증축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허가신청시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기존 골조 존치계획서 등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토록 하고 감리도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약식설계와 단순감리를 실시하고 안전진단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최대한 안전하게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와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면서 "공용면적을 포함하면 15∼17평의 증축효과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리모델링 증가분에 대해서는 취득 및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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