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기는 225kg 미만의 2인승 비행기로 패러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 열기구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엔진이 부착된 기체를 말한다.
엄연한 항공기이지만 국내에서는 순수 레저스포츠용으로 분류하고 있어 누구라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는 30여개 동호회에 비행인구가 2만여명에 달하고 비행학교도 수십여개 있다.
초경량비행기는 체중이동형, 타면조종형, 회전익, 패러슈트형으로 분류한다.
일명 '동력글라이더'라 불리는 체중이동형(Trike Wing)은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된 것으로 모양은 행글라이더와 비슷하다.
날개에 엔진과 프로펠러를 부착해 동체의 무게중심 위치를 이동시켜 조종하는 기종이다.
행글라이더를 타본 사람이면 누구나 손쉽게 조종할 수 있다.
타면조종형은 고정익(Fixed Wing)이라고도 불리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종. 일반 경비행기의 축소판으로 날개가 고정되어 있고 조종법은 보통 항공기와 같다.
회전익(Rotary Wing)은 공기의 작용으로 자유회전하는 날개에 의해 양력을 얻고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다.
엔진이 정지해도 회전날개로 활공이 가능하며 착륙 활주거리가 3m에 불과해 고정익과 헬리콥터의 기능을 합친 것.
패러슈트형은 패러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한 것으로 평지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다.
낙하산의 좌우측 조종줄을 당겨 방향을 조정하고 엔진의 출력으로 상승과 하강을 하게 된다.
바람에 약한 것이 흠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