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3일 과거사진상규명법안(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주권상실 전후부터 권위주의적 통치에 이르기까지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 그 바탕 위에서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에 대해 "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미로 집권당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라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절대로 개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에 대해 박 대표는 "여당이 강행하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은 힘들 것이며, 상생과 대화 타협의 정치도 끝날 것" 이라고 밝혀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공권력에 의한 피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범위를 '국권침탈 전후'에서 '건국 이후'로 조정키로 했다.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절 사건까지 법안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경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다만 조사 대상에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건'을 포함해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의 사건도 조사할 수 있는 길을 터뒀다. 일제강점기의 항일 독립사건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종 포함됐다.
우리당은 과거사 조사 기구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독립적 국가 기구로 둬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우리당 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국가기구화 할 경우 권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학술원 산하 민간기구로 현대사 조사연구위원회를 두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조사 범위도 북한 정권 및 좌익 세력의 테러행위,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적 활동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이며 구체적 조사범위는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가 결정토록 하자는 것.
우리당은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인, 단체 등이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거나 유골 감정 등이 필요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및 검증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동행명령제를 도입,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가 한창인 시점에 우리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4개 방안을 발표하고, 과거사진상규명법안을 제출한 자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과거사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감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정부 기관이 국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직적인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 파란을 예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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