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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인권위 진정사건 인용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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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진정사건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고, 인용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15일 국회 법사위 김성조(金晟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9천740건의 진정 사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의뢰, 징계권고, 긴급구제 등 진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 사건의 비율은 3.0%인 291건이었다.

이에 비해 진정사건의 74.7%인 7천274건은 각하됐고, 19.5%인 1천895건은 기각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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