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내란죄'간첩죄 조항 일부를 보완하는 안을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확정했다. 만약 이게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북한은 사실상 '국가'로 인정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로 규정짓고 처벌한 간첩죄 처벌 등이 곤란해지는 등 그야말로 '국가 보안 공백'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게 검찰 등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이었던 찬양'고무, 잠입'탈출, 이적단체, 통신'회합, 불고지 등의 조항이 없어지면서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일련의 친북 활동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도 보통 큰일이 아니다.
당장 한총련은 판례에 의해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이적단체로 규정, 처벌해왔지만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공기를 들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행위도 사실상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전개되는 셈이다. 무장간첩을 발견하고 신고할 의무도 없어진다. 북한에 들어갔다 와도 노동당에 가입하지만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참으로 어이없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문'을 활짝 열어놓은 셈이 된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이 인권 탑압에 악용해온 악법이기에 폐지돼야 한다고 해놓고 그 대안을 보면 대한민국을 친북'좌경 활동의 무대가 되게 한 결과가 됐다. 이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인가. 열린우리당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지지층을 잃지 않기 위해 대체입법까지 포기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이념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여'야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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