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0일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를 꾀어 돈을 주고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모 버스회사 기사 박모(40)씨를 구속.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ㅈ모(15)양이 자신과 자주 어울리는 ㅊ모(13)양이 일명 '조건 만남'을 통해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다는 진술을 확보, ㅊ양을 찾아내 원조교제 사실과 상대방 남자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고. 경찰도 놀란 것은 ㅊ양이 진술한 상대방 남자가 다름 아닌 친구의 아버지였다는 점.
경주경찰서 김은회 생활안전과장은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선도는 못할 망정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충격적인 행위는 차마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반인륜적인 파렴치 행위"라며 흥분.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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