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건설업체 전자입찰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 경쟁업체들의 입찰가를 알아내 부정입찰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이모(2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창호 제조업체 S사의 전산담당직원인 이씨는 지난해 7월 건설업체 L사가 발주한 사당동 아파트의 목창호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 회사 보안시스템의 중대한 취약점을 발견했다.
L사의 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 주소입력창에 경쟁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그 업체의 ID와 패스워드가 화면에 나타나 공사 입찰가를 손쉽게 파악할 수있었던 것.
이씨의 얘기를 들은 S사 상무 최모(45)씨 등은 모든 경쟁업체의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가를 써낼 수 있었고 올초까지 7차례의 공사 발주에서 하도급업체로선정돼 130억여원 어치의 공사를 따냈다.
하지만 이씨는 혼자 돈을 벌기 위해 다른 경쟁업체들에 입찰가를 알려주겠다고제의했다가 제보를 받고 추적한 경찰에 검거되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L사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들의 전자입찰시스템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소한 보안 취약점이 엄청난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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