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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출생 시민권자도 병역의무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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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유남석 부장판사)는 20일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박모(29)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병역면제 대상이 못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 64조의 병역면제 요건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란 가족과 함께 국외에 체재·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며 "병역면제 여부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느냐가 아닌, 실제로가족과 함께 외국에 사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일 뿐, 영주권 자격을 얻은 뒤 심사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모들도 우리나라에서 사업활동 등을 하며 살고 있어 병역법상 병역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박씨는 한살때 부모와 귀국했다 중3때 다시 미국으로 나갔으며 19살 되던 지난 94년 병무청이 징병검사 통보를 보내자 연기를 요청한 뒤 매년 2∼3회 국내를 드나들다 2003년 2월 법무부 출국정지 조치와 함께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병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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