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에선 지방이양 사무를 추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률 49개를 개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개정안에 따라 이양되는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무는 국가에서 시·도로 넘겨지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소방방재청장 외에 지자체의 장도 지역민방위대 동원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약업사의 허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폐업·휴업신고 및 감독사무는 모두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이·미용사 면허사무와 노인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감독 업무도 시도에서 시군구로 넘겨진다.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은 국가에서 도로,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지 않는 경우로 면적이 20만㎡ 미만인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의 사무는 국가에서 시도로 각각 이양된다.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에서 국가와 시도, 시군구의 공동사무로 바뀐다.
정기간행물발행업의 등록, 납본 및 감독에 관한 사무는 국가에서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가 된다.
골프장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업무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요트장업과 조정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의 신고 및 감독 권한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사무는 시도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공동사무로, 방문판매업자의 신고·변경 신고 및 이들에 대한 감독 사무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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