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29일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매매한 뒤 계약금 5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32·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조범에게 400만원을 주고 이모(45·서구 내당동)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뒤 이씨 소유의 아파트를 엄모(47·여)씨에게 매매한 뒤 계약금 50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계약금 5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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