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29일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매매한 뒤 계약금 5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32·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조범에게 400만원을 주고 이모(45·서구 내당동)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뒤 이씨 소유의 아파트를 엄모(47·여)씨에게 매매한 뒤 계약금 50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계약금 5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