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조신분증 이용 아파트 매매 사기범 잡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부경찰서는 29일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매매한 뒤 계약금 5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32·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조범에게 400만원을 주고 이모(45·서구 내당동)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뒤 이씨 소유의 아파트를 엄모(47·여)씨에게 매매한 뒤 계약금 50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계약금 5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