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조신분증 이용 아파트 매매 사기범 잡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부경찰서는 29일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매매한 뒤 계약금 5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32·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조범에게 400만원을 주고 이모(45·서구 내당동)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뒤 이씨 소유의 아파트를 엄모(47·여)씨에게 매매한 뒤 계약금 50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계약금 5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