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인에 대한 정부위원회의 문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혁신토론회에서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자격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자격기준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1급 상당 상임위원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 15년 이상(부교수5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 10∼1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15년 이상 등의현행 위촉기준을 모두 '10년 이상(부교수 이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2급 상당 상임위원의 경우에도 박사학위 소지 10년 이상(부교수 이상), 판.
검사 또는 변호사 5∼10년 이상 등의 기준을 '5년 이상(조교수 이상)'으로, 관련분야 경력 15년 이상은 '5∼10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 정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분야 경력'에 대한 해석을 폭넓고 유연하게 하고, 특히 자문위원회의 경우 폭넓은 연령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자격증 내지 경력자격 기준에 대한 예외규정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동시에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판.검사, 변호사, 법률관련 교수, 공무원 위주로구성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공계 인사를 적극 발굴.위촉키로 했으며, 1인이 3개 이상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위원회 자격기준 조정은 지난 6월 노 대통령이 "각종 규정 등에서 ( 정부위원회)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유연하게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이같은 정부위원회 자격기준 조정방침을 내달 초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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