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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특별법, 신체자유·행복추구권 침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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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남성의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1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한국남성협의회 이모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남성 협사입건 수가 2천352명에 이르는 등 남성의 신체의 자유, 생존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성의 가치는 스스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국가공권력이 개입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이들 법률을 폐지해 주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한국남성협의회 이 회장 등 3명은 지난해 1월 성 대결을 조장하는 여성부의 설치 근거가 된 정부조직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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