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지원씨 구속집행정지 만료로 재수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일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박 전 장관을 재수감했다고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병인 녹내장 치료를 위해 올 2월과 5월 각각 한달씩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데 이어 7월과 9월에도 각각 두달씩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로남불' 논란에 휘말리며, 최근 분당 아파트 거래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비판받고 있다. 정부의...
대구백화점의 최대주주 구정모 회장이 경영권 이전을 위한 지분 매각을 진행 중이며,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가 1차 중도금 14억원을 납부한 ...
지난해 7월 춘천에서 55세 A씨는 지인의 8살 딸 B양을 목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시킨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