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다른 사람의 건물등기부 등본을 위조한 뒤 새마을금고에서 3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대출알선업자 박모(36·여·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7월19일 대구시 남구 이천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홍모(48)씨 소유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복사, 타인 명의로 둔갑시킨 뒤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강모(22·여)씨 명의로 1천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 달 중순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대출사무실을 찾은 신용불량자 등에게 150만~200여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렸으며, 새마을금고 측이 대출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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