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다른 사람의 건물등기부 등본을 위조한 뒤 새마을금고에서 3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대출알선업자 박모(36·여·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7월19일 대구시 남구 이천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홍모(48)씨 소유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복사, 타인 명의로 둔갑시킨 뒤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강모(22·여)씨 명의로 1천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 달 중순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대출사무실을 찾은 신용불량자 등에게 150만~200여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렸으며, 새마을금고 측이 대출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