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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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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는 9일 임시회를 열어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안동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부결된 개정 조례안은 지난 7월부터 행자부가 종전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던 공무원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 것에 대해 안동시청노조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종전대로 환원하기 위해 상정한 것이다.

이날 개정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안동시 공무원들의 동절기 근무시간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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