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자금모집 신고포상금 최고 1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불법자금 모집 등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현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2배 이상으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질서 교란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질서 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억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금융질서 교란행위 예방·대응 요령,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를 마련해 금융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와 연결시키는 사이버 신고망이 신설된다.

또 불법자금 모집 등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경찰관 및 금융회사 직원 등 단속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