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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모집 신고포상금 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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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자금 모집 등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현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2배 이상으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질서 교란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질서 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억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금융질서 교란행위 예방·대응 요령,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를 마련해 금융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와 연결시키는 사이버 신고망이 신설된다.

또 불법자금 모집 등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경찰관 및 금융회사 직원 등 단속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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