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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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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큰 농작물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9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손해율 200% 이상의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200%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 농작물 재해보험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과수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이 보험사업자가 되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재보험사가돼 시행하고 있으나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등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민간사업자는 모두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는 손해율 200% 이상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보험기금을만들어 부담하고 농협과 민간 보험사는 200% 이하 통상적 재해를 부담한다면서 보험료는 국가와 농협, 민간보험사가 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등이 재해보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으며 LG화재, 동부화재 등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또 보험실적이 시장원리에 따라 요율조정에 반영되도록 페이-백( 과거손해회수)기간을 종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손해평가검증제도, 전문인력확대 등으로 손해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보험금이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허경욱 산업재정심의관은 "민간 보험사가 참여하면 온정적 손해평가를 줄일 수 있어 재해보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가 정착되면 쌀 등 다른 품목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제도 도입 및 재보험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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