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가 11억 이상 주택 '종부세' 최고 3%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시가로 11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최저 1%에서 최고 3%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 전국의 소유토지 가액을 합산해 시가 8억원이 넘는 토지(나대지)를 가진 사람에게 1∼4%, 시가 5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0.6∼1.6%의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매겨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현행 9단계의 종합토지세율과 6단계의 재산세율 체계를 바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율과 국가가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모두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의 경우 현행 6단계의 0.3∼0.7%의 재산세(지방세)율을 0.15%, 0.3%, 0.5%의 3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전국의 주택가액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시가로 11억원(과세표준 4억5천만원) 이상이면 가격에 따라 1%, 2%, 3%의 종합부동산세를 3 단계로 과세하기로 했다.

토지의 경우 9단계에 걸친 0.2∼0.5%의 종합토지세율을 0.2%, 0.3%, 0.5%의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의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 6억원, 시가로 8억원(과세표준 3억원)이 넘으면 1%, 2%, 4%의 3단계로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진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