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영양에 이어 상주에서도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산 우리 농산물 등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할 경우 식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상주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통해 상주시로부터 올라 온 '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주시는 경북도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이 조례(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주시는 학부모와 교사, 농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국내산 우리 농·축산물이나 우수 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내년도 식품비 지원을 위해 우선 3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았다.
하지만 학교마다 구입되는 급식 재료가 우리 농산물인지에 대한 관리·감시 기능이 부족해 시행 규칙 등에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3억원의 예산으로는 상주지역 1만7천700여명의 학생들이 한끼에 1인당 100원에 불과한 식품비 지원에 그쳐 현실성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가톨릭농민회 상주시협의회와 여성농민회, 전교조 상주시지회 등 11개 단체는 지난 3월 '학교급식법 개정 상주시운동본부'를 구성해 5개월 동안 주민 3천65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지난 8월21일 지역내 유치원생을 비롯해 초·중·고교생들에 안전한 우리농산물로 급식재료를 제공하고 소요예산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상주시에 청구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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