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세 과세 기준 통일, 등록세율 3%→2% 인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업소득세 5년간 면세

내수용과 수출용의 소형차 기준을 1천600cc 이하로 통일해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부동산 등록세율은 3%에서 2%로 인하된다.

또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소득세를 내년부터 5년간 과세하지 않는 등 농업관련 세금도 대폭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용과 수출용 소형차의 기준이 현재 1천500cc 이하와 1천600cc 이하로 돼 있는 것을 1천600cc 이하로 통일, 내년부터 1천600cc 이하에서 1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해 cc당 140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했다.

현재는 1천500cc 이하∼1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 cc당 140원을 부과하고 1천600cc 초과 ∼2천cc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cc당 200원의 자동차세를 물리고 있다.

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세의 세율도 현재 3%에서 2%로 인하된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고 특히 농업법인에 대해 창업 후 2년 이내에서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