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2일 대출사례금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ㅅ은행 대구성서기업금융지점장 박모(48)씨와 사례금을 건넨 박모(41·경산시 옥산동)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성로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동산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박모(41·경산시 옥산동)씨 등 2명에게 이 은행 대구지점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4차례 1억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지점장은 지난해 3월 박씨로부터 여관 매입 대금 10억원을 대출해 준 사례금으로 시계, 유럽 왕복 항공권, 미화 2천367달러 등 1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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