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2일 대출사례금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ㅅ은행 대구성서기업금융지점장 박모(48)씨와 사례금을 건넨 박모(41·경산시 옥산동)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성로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동산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박모(41·경산시 옥산동)씨 등 2명에게 이 은행 대구지점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4차례 1억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지점장은 지난해 3월 박씨로부터 여관 매입 대금 10억원을 대출해 준 사례금으로 시계, 유럽 왕복 항공권, 미화 2천367달러 등 1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