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박' 알고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없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원고에 패소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4일 도박판에서 속칭 '꽁지' 역할을 한 석모(44·여)씨가 도박자금을 빌려간 박모(54)씨를 상대로 낸 1천33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장에서 속칭 '꽁지' 역할을 한 원고는 피고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1천330만원을 여러차례에 걸쳐 빌려줬으며 이로 인해 피고는 도박죄, 원고는 도박방조죄로 각각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며 "도박의 목적으로 제공된 자금은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된 급여이므로 원고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5, 6명이 모여 판돈 3천400만원 규모의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다가 갖고 있던 도박자금 700만원을 모두 날리자 원고에게 1천만원에서 선이자 10%를 뗀 900만원을 빌린 뒤 330만원을 추가로 빌렸지만 모두 잃고 말았다.

민법 746조에 따르면 불법적인 이유로 재산이나 노무(勞務)를 제공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불법원인이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