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이 내년부터 개정 시행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복지예산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등 국가 복지가 지역사회복지 중심으로 대폭 바뀌게 되지만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체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태 대구시의원은 23일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내 각 구·군청이 내년 7월부터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중기(4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에 앞서 대구시는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남구가 올 하반기부터 지역사회복지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광역단체인 대구시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기초자치단체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놓고도 노인복지와 보육원복지 관련 기본계획만 세워놓은 데다 이마저도 노인복지는 장기(10년)계획, 보육원복지는 중기(4년)계획이어서 복지체계가 지나치게 엉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에 각 구·군청이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을 마련하면, 이를 수합해 전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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