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기 2개월전에 수능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가 파문이 확산되자 이를 서둘러 번복하는 등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장관은 24일 교통방송의 한 전화대담 프로그램(25일 오전 10시25분 방송 예정)에서 "지난 9월 수능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될지 생각못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통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내부적으로 휴대전화에 의한 수능부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 인지하고도 대응에 소홀했음을 시사하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진 장관은 특히 휴대전화를 통한 수능부정을 막기 위해 "기술적인 문제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해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진 장관은 발언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서둘러 해명에 나서 "문제가 된 발언은 본래의 취지가 급히 마련된 방송녹음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정통부 출입기자들에게 "9월에 수능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발언은 같은달 실무과장이 교육부로부터 기지국 폐쇄요청이 있었다는 말을 지난 22일에 전해들었다는 말이 방송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방송녹음에서 학교주변의 기지국 폐쇄는 학교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파법이나 통신사업법도 통신을 저해하는 차단기 설치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고사장)당 주변 기지국 3-4개를 폐쇄하면 전국 60% 정도는 전화가 안된다는 얘기가 된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방안이었다"고 술회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전파차단기 설치 등의 문제와 관련, 교육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 대책반이 기술적인 문제 및 관계법 개정문제를 논의중인 만큼 내년 수능까지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장관은 앞으로 공공의 목적,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는 전파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법 개정문제는 전파 차단기의 오용 또는 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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