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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도이전 위헌' 후속대책특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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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4일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내에 특위를 구성,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가동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5명씩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원탁회의' 1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특위 위원수는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정했다"고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이 밝혔다.

양당은 또 당초 여.야.정 3자가 참여키로 했던 원탁회의에 정부 참여는 배제키로 하고 원탁회의에선 민생경제관련 현안법안을 다룬다는데 원칙 합의했다.

그러나 우선 처리할 법안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을, 한나라당은 국가재정법과 각종 감세법, 민간복합도시법, R&D(연구개발)특구법 등을 각각 제시, 25일 2차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재논의를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재논의 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탁회의' 운영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원탁회의에서 가닥을 잡은 뒤 해당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원탁회의 산하에 특위를 구성해 특위 중심으로 양당간 조율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또 '소야(小野) 3당' 참여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원탁회의'에 참여시키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특위'가 구성될 경우 이에 소야 3당을 참여시킬 것을 주장,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원탁회의 활동시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내달 9일까지 가동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기한을 정하지 말 것을 요구, 절충에 실패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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