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인 상대 건강식품 허위광고·판매 적발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부풀려 광고, 판매해온 식품판매업소 8곳이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천막 등으로 임시 영업장을 꾸리고 노인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가공식품을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업소 6곳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 형사고발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팔았지만 판매업소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품의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업소 2곳도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임시 영업장에 노래방 기기와 무료 경품을 마련, '효도 공연' 을 여는 것처럼 노인과 부녀자들을 유인한 후 공연 도중 비디오 화면을 통해 자사제품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1~3개월마다 임시 영업장을 옮겨 다니며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제품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했으며 행정당국의 단속도 피해갔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와 제품 이름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는 노인정 등을 통해 초청장이나 공짜 선물 등을 돌려 갈곳 없는 노인들을 유인한다"며 "제품이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이 아닐 경우 아예 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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