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보험자 생년월일 확인않고 보험가입, 보험사 책임"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나이 제한이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했다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모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모집인 강모씨를 통해 보험에 들면서 "보험 명의는 내 앞으로 하지만 아들이 몰 승용차니 아들도 보험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씨는 안씨 아들(79년 8월생)에게 "몇살이냐"고 물어 안씨 아들이 "스물 다섯살"이라고 답하자 "몇년 생이냐"고 재차 물었고 "1979년생"이라는 답을 들었다

하지만 강씨는 안씨 아들의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한달 뒤인 그해 7월 안씨 아들은 삼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았고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해 피해차량 조수석의 여성(25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안씨 아들은 '만 24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사고 당시 '만 23세 11개월'이던 안씨 아들은 보험적용 대상이 못되는 처지라 피해자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3일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강씨가 안씨 아들에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가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사는 책임을 지고 원고 측에 2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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