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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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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의 내용 중 직장인이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해 본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폭 확대=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부양하는 직장인은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에 추가해 경로우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 1인당 추가공제 금액은 70세 이상(34.12.31 이전 출생)은 연 150만원, 65∼70세(35.1.1∼39.12.31 출생)는 100만원.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본인 의료비는 전액공제된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과 경로우대자 의료비도 전액공제된다.

▲자녀 양육비 공제 확대=6세 이하(98.1.1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직장인은 올해부터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외에 양육비 추가공제를 통해 1인당 1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받는다.

또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양육비 추가 소득공제와 교육비 특별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 확대=유치원생 이하 자녀 교육비는 1인당 연 200만원, 대학생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다.

독학학위 취득과 학점은행제 과정에 소요된 비용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이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의 경우 1인당 연 한도가 폐지된다.

▲부양가족 대상 조정=계부(60세 이상· 44.12.31 이전 출생)와 계모(55세 이상· 49.12.31 이전 출생)도 1인당 100만원씩 소득공제 가능하다.

과세연도 중간에 혼인한 자녀나 이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된다.

▲기명식 선불카드 공제=기명식 선불카드가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분 공제율은 연 급여액의 10%를 넘는 금액의 20%로 조정된다.

지난달 16일부터 시범시행 중인 현금영수증은 내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결혼·장례비 100만원씩 공제=연 급여가 2천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결혼과 이사·장례비를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과 함께 이사했거나 자녀 2명을 결혼시킨 경우 모두 200만원씩의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모기지론 이자공제 한도 확대=모기지론을 이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빌린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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