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경찰서는 7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
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과 일본 어선 각 1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예인
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유망어선 요와어2568호(88t)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우리
나라 EEZ인 북제주군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43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다 조업일지 부
실기재 혐의로 적발됐다.
일본 선망운반선 제31 신동환호(324t)는 6일 오후 5시45분께 역시 우리나라 EEZ
인 서귀포 남쪽 28마일 해상에서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불법조업 혐의를 정확히 조사한 뒤 선장을 사법처리할 방침
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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