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R&D특구법)'이 지난 6일 국회 과기정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정부안 대로 대덕만을 위한 R&D특구법으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개방형 R&D특구를 주장해오던 대구시와 경북도(포항시)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는 R&D특구법을 개방형으로 제정해 포항을 R&D특구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주낙영 경북도 경제통상실장은 8일 "정부의 R&D특구법안이 특구지정 요건으로 과학연구단지와 정부출연연구소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특구지정 요건을 갖춘 뒤 R&D특구로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미 포항공대와 방사선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대덕에 버금가는 R&D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추가로 유치하면 R&D특구의 지정 요건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것.
경북도는 또 세계적 디지털산업단지인 구미시 경우 현재는 구미전자부품연구소 한 곳 뿐이지만 향후 정부를 상대로 정부출연연구소를 유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 R&D특구 지정 요건을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7일 실무자급 5,6명으로 구성된 포항·구미 과학연구단지 지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과기정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한 대덕R&D특구법안은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과기정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소위로 되돌려 보낼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럴 경우 R&D특구법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곳은 대덕· 광주· 전주· 오창 4곳 뿐이기 때문에 현재의 R&D특구법안으로 대구가 R&D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따라서 차선책으로 R&D특구 지정요건에서 '과학연구단지' 요건을 빼거나 대구도 과학연구단지로 서둘러 지정받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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