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인중개사시험 내년 5월 시행 확정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이 내년 5월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지난 11월14일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난이도 조절실패로 합격률(건교부 추정 1∼2%)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5월에 시험을 추가로 보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험날짜는 이달 중 건교부 산하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시험과 관련해 재시험을 치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95년 의사고시 재시험 이후 처음이다.

이번 시험은 제15회 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초 예정돼 있는 11월 정기시험(제16회)은 그대로 실시된다.

내년에 한해 공인중개사 시험이 2번 치러지는 셈이다.

건교부는 대신 이번 추가시험에는 제15회 시험에서 탈락한 불합격자만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시험 면제자격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수험표는 제15회 시험에서 사용한 수험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재교부하기로 했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