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97년 대선당시 북풍 공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형 집행정지 기간이 최근 만료됨에 따라 형집행정지 기간을 6개월간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수민 1차장 검사는 "권씨가 당뇨병 등 증세로 인해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형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라고 말했다.
권씨는 97년 11월 '북한당국이 김대중 후보에 호의적'이라는 내용의 오익제씨 편지 공개를 지휘하고 같은해 12월 베이징 등에서 윤홍준씨에게 김 후보 비방회견을 갖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98년 4월 구속기소돼 99년 4월 징역 5년형이 확정됐으나 2000년 1월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