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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강행처리시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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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6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확대를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법을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劉承旼)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한국투자공사법 등 '한국형 뉴딜' 관련 4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뒤, "국가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사전에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정부·여당이 도입하려는 BTL(건설-이전-임대) 방식은 민간사업자의 SOC 건설후 20-30년동안 정부가 국민혈세로 고율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어서, 운영이 관료의 손에 맡겨져 운영손실도 국민혈세로 부담해야하는 등 국민부담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BTL방식의 민간사업은 헌법 제58조에 따라 계약전 국회의 의결을 받거나,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예산총칙에 해당연도에 정부가 계약할 BTL사업의 총액한도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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