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가에 고물상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
고물상은 자유업에 해당돼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어느 곳이든 고물상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정신적·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고물상이 생김으로써 악취·소음·진동·파리 등이 많이 생겨나 인근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또 쇳가루가 날려 그것이 호흡기를 통해 여과없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면 애들을 밖에 내보내기조차 꺼려진다.
고물상을 주택가에서는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요즘은 아파트에서 강아지 한마리를 키우는데도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대다.
하물며 고물상이 주택가에 버젓이 들어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물상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한윤희(의성군 의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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