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한영씨 피살사건' 국가 배상 판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부인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국가는 1억48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