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병도 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37. 익산 갑)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적화)는 17일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의원에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적용,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구형공판에서 한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형에 대해"고질적인 선거 부패를 뿌리뽑지 못할 경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해를 끼친다.

"라고 전제한 뒤"한 피고인의 탈법적 사안이 중대하고 공명선거의 이념을 현저히 훼손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

"라고 밝혔다.

한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소속 위원인 것처럼 사무실 개소식과 발대식을 갖고'중앙부처 익산 유치단'을 조직한 점이 검찰에 적발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 운동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