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3개로 압축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따라 충남 공주·연기 지역에 건설될 도시 형태는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행정도시' 가운데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17일 2차회의를 열어 각계에서 제기된 10여 개의 신행정수도 대안 중 실효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5개 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마련된 기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반영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포함한 자족성 있는 도시 △연기·공주의 입지적 우위 최대한 활용 △후속대책과 병행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 낙후지역 개발 등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등이다.

이춘희 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후속대안은 3개 정도로 압축된다"고 밝혔다

후속대안 중 행정특별시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것이고, 행정중심도시는 청와대와 헌법기관, 외교안보 부처를 빼고 이전하는 방안이다.

또 교육·과학 행정도시는 교육·과학 부총리 산하 기관만 내려가는 방안이다.

후속대책위는 이와 함께 교육·과학행정도시안을 확대한 개념으로 대학 이전을 통한 '복합형 교육도시안'도 대안의 하나로 검토 중이다.

최병선 위원장은 "이달 중 3차회의를 열어 복수안을 확정해 국회에 구성될 예정인 '신행정수도 특별위원회'와 협의, 최종 대안을 확정하겠다"며 "내년 2월까지 관련 최종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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