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농법인 설립 '카드깡'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부경찰서는 20일 농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차려놓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속칭 '카드깡'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중구 남산동에 'ㅈ영농조합법인'을 위장 설립한 뒤 3개월 동안 100여명을 상대로 농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 수수료 8~12%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2억5천여만원을 대출해 주고 2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