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20일 농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차려놓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속칭 '카드깡'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중구 남산동에 'ㅈ영농조합법인'을 위장 설립한 뒤 3개월 동안 100여명을 상대로 농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 수수료 8~12%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2억5천여만원을 대출해 주고 2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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