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給與率은 지켜져야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합의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보험료 인상은 않는 대신 급여를 줄이는 쪽을 택한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여기에 동의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당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래의 보장을 훼손시키고 미흡하게 만들어 놓아도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않고, 현재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는 급여를 내년부터 2007년까지 55%, 2008년 이후에는 50%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급여는 줄이면서 보험료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급여만 줄이는 쪽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현재 실업급여와 노령연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없게돼 있는 규정을 삭제,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유족연금은 남녀 차별 없이 5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여당의 합의는 급여 축소 부분만 아니면 모두 가입자들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다. 국민에 유리한 부분을 시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고갈의 위기가 상존하는 국민연금이다. 정부안에서 후퇴한 부분만큼을 어디에서 보전할 것인가. 급여를 줄여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대책이랄 것도 없는 한심한 발상이다.

국민연금은 급속히 도래하는 고령사회에 대처할 유일한 대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소한 최저 생계비는 보장돼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책정된 급여율은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다. 적정 급여율의 항구적 안정성이 국민연금의 생명이다.

정부'여당은 급여 축소라는 손쉬운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급여가 푼돈 수준으로 전락한다면 사회보장의 의미는 사라지고 고령사회의 대책은 근간부터 무너지고 만다. 급여율 유지에 필요하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자산 운용의 효율화로 연금 재정을 건전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자산 운용 독립화를 계기로 연금 불리기를 위한 특단의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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