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 있는 가족, 친지에게 라면 등 식품업체가 생산, 유통하는 식품을 부칠 때에도 미국 당국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자체 웹사이트에서 업무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미국내 '식품반입 관련지침'을 이처럼 완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집에서 손수 만든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은 사전신고를 마쳐야 반입이 가능했다.
FDA는 그러나 홈쇼핑을 통해 식품을 구매, 홈쇼핑 주소로 발송되는 우편에 대해서는 유통업체 등 법인을 발송자로 간주해 종전처럼 사전신고 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 △택배업체 등 민간부문을 통한 배송행위 △상업적 목적에 의한 배송 △개인이 법인과 상점, 업체로 보내는 배송 △법인과 법인간의 배송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FDA가 '식품 반입 사전신고 의무' 조항에 따른 지나친 규제로 업무가 폭주하고 식품테러 방지에도 실효가 없다는 판단 아래 기존의 제재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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