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순목 前 우방회장 집행유예 5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3일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우방회장 이순목(66)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ㅎ종금을 통한 61억원의 부당대출 부분과 시중은행을 통한 204억 원의 부당대출 부분은 무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은폐한 흔적이 없고, 지역사회 및 국민경제에 기여한 점, 비자금을 개인용도가 아닌 회사 회생을 위해 사용한 점, 우방경영정상화에 기여한 점, 고령인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95년과 96년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98억 원을 부당 대출받고 6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지난 8월 1심 선고 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윤재옥,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이재만, 홍석준 등 6명의 후보로 좁혀지며 각 후보는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
대구에 본사를 둔 인쇄회로기판 전문기업 이수페타시스는 AI 랠리에 힘입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조 클럽에 진입하며 지난해 매출이 1조8...
23일 경기 안성시에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두 명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중동 정세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2일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에브라힘 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