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조류독감과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및 발생에 대비해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를 7천700권 제작해 농가에 무료로 배포했다.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는 가축사육농가에서 가축의 이동 및 사료·동물약품·가축분뇨 운반차량 등의 출입 내용을 효과적이고 일목요연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질병 발생시 이들 기록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초동 방역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경북도와 시·군은 가축거래 및 소독실시 상황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농가가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최고 60%)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53)950-2681.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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