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조류독감과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및 발생에 대비해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를 7천700권 제작해 농가에 무료로 배포했다.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는 가축사육농가에서 가축의 이동 및 사료·동물약품·가축분뇨 운반차량 등의 출입 내용을 효과적이고 일목요연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질병 발생시 이들 기록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초동 방역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경북도와 시·군은 가축거래 및 소독실시 상황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농가가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최고 60%)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53)950-2681.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