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8일 재벌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 백화점 상품권과 보석 등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대기업 회장의 전처인 이씨는 96년 8,9월 최모·노모씨 등과 공모, 모 백화점 직원에게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용 등으로 상품권이 필요하니 추후 대금을 치르겠다'며 백화점 상품권 8억5천만 원 상당을 넘겨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이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귀빈들에게 줄 선물명목으로 서울 모 호텔로부터 사파이어반지 등 8억8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받아간 뒤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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