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7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송두율 교수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되면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뿐 아니라 사회지도층, 원로 등 각계 각층에서 국가 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으로 갈라져 있다. 본인은 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지 혹은 찬성하는지 의견을 말해 보라.
< 찬성 입장 >
국가보안법이 너무나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자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옥죌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대변화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실효성이 현저히 약화하고 있으며, 동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법이나 기타의 관련 법률에 기본적인 방어수단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인권 침해 소지가 남아있고, 이는 문명국가가 가져야 할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국제 관계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냉전의 종식과 공산주의의 붕괴로 더 이상의 긴장과 대립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 입장 >
북한은 아직도 변한 게 없다는 것을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향후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가 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현재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에 대한 방어 장치는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시대가 변한 이상 자의적 법 운용의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으며, 아직도 다수 국민의 법 감정은 국가 보안법의 존치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불고지죄나 찬양, 고무죄 등 특히 문제가 있는 조문들을 손질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부분 개정론이나 대체 입법론도 넓게 보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 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 불안 야기, 국론 분열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추가질문≫ 지난 9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언론사와의 회견에서 밝혔다.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말해 보시오.
< 찬성의견>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분열된 모습을 보고 평소 소신을 밝힘으로써 어느 정도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개인으로서도 충분히 의견개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반대의견 >
이는 대통령의 국가관과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법치국가를 포기했다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입법부가 해야 할 부분에 대통령이 개입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 중 권력 분립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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