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가자미 산란철을 맞아 어자원 보호를 위해 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무허가 표층선인망 어업행위를 비롯한 지역간·업종간 분쟁을 야기시키는 주업구역 위반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범칙어획물 위탁판매 및 운반 등 불법어업 조장행위,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시는 새벽 또는 밤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무허가 어선과 불법어구 적재 어선 등의 출·입항을 통제키로 했다.
또 불법어획물을 위탁 판매한 수협 관계자는 사법처리하고 불법 포획한 어획물과 어구는 전량 압수할 방침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