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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증 확보 실패…방화용의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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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도 광명경찰서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시료부족으로 용의자 윤모(48)씨의

옷가지에서 휘발성 물질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가 화재 객차에서 신문지에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냈

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국과수가 이날 오전 불에 탄

윤씨의 바지를 감정했지만 이미 인화성 물질이 사라지고 없어 어떤 결과도 얻지 못

했다는 잠정결과를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윤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경찰은 '윤씨의 방화를 봤다'는 A(20대 여자)씨

외의 추가 목격자를 찾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돌렸다.

이를 위해 경찰은 173∼176㎝의 키에 보통체격을 하고 등산용 배낭을 맨 윤씨의

모습이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가리봉역과 철산역 등 7호선 7개 지하철역 주변에 배

포하기로 했다.

또 수원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해온 윤씨의 사고당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형

사대를 대거 투입해 수원역 주변 노숙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 윤씨의

행적확인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찰은 7호선 7개 지하철 역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했지만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이용 승객들의 얼굴 모습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사고 당일 용의자의

행적을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경찰은 물적증거 확보가 실패함에 따라 용의자 윤씨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한다

는 방침을 세우고 5일 오전 중으로 검찰과 협의해 윤씨를 풀어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증거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때 윤씨의 용의성이 짙

지만 현재 윤씨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윤씨의 행적수사와 목격

자 추가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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